1. 편성대상
가. 교직원 중 만 20세 ~ 40세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나. 편성 제외 대상 : 대학생 및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거주지에 재학증명서 제출)
2. 편성절차
가. 대상 : 신규 임용자 및 예비군 만료자 (교원/직원 대상)
나. 절차 : 대상자가 예비군연대본부로 전입신고서
작성, 제출
-> 예비군연대 담당자가 협업창구를 통하여 마포구청에 학교 직장민방위대로 전입요청
3. 교육훈련
가. 1 ~ 2년차 : 집합교육 4시간(지자체 민방위교육장)
나. 3 ~ 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다.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모든 교육은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으로 진행하며, 각 년차별로 한번만 이수하면 됨
* 년차별 해당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