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강대학교 예비군연대 편성대상
본교 재학중인 학생 및 교직원 중 군(사회목무요원 등 포함)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8년차 이내인 자
(단, 수업연한 초과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지역예비군으로 편성 및 일반훈련 부과 - 2014년부터 시행)
2. 전입신고 절차
가. 신고 시기
1) 군필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 오리엔테이션 직후 신고(교직원은 임용 당일 신고)
2) 본교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에 입학하는 학부졸업생은 입학 후 재신고(예비군연대본부로 '예비군전입신고서' 작성 제출)
3) 복학생은 복학원서 접수기간에 SAINT를 통해 예비군관련사항 입력 후 저장, 복학신고기간 외에는 예비군연대본부(RA관 409호)에 방문하여 '예비군전입신고서' 작성 제출 또는 이메일( yebigun@sogang.ac.kr)로 제출
나.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가) SAINT 로그인 후 복학 신청시 온라인 『예비군전입신고서』 작성 저장
나) 전역예정자는 복학신청시 SAINT에 온라인 『예비군전입신고서』 작성시 전역예정일을 기재하여 저장
* 예비군 신분으로 전환되고 예비군카드 생성 확인 후 전입처리하므로 전역 한달 이후 예비군연대로 전입여부 개인 확인 필요
2) 방문 신고
학부, 대학원(특수, 전문대학원 포함) 신입생 및 편입생은 예비군연대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예비군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직후)
3. 교육훈련 시간
가. 재학생 훈련시간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재학생(교원 포함)은 예비군법에 따라 방침일부보류자로 전역 1~6년차까지 연간 8시간의 훈련만 참석하면 됨.
(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한학기 이상 이수시 적용)
* 단, 수업연한 초과자와 행정직원의 훈련시간은 지역예비군과 동일함
< 지역예비군과 방침일부보류자 훈련시간 비교 >
예비군 | 지역예비군(휴학생, 졸업생, 직원) | 방침일부보류자(재학생, 교수) | ||
훈련시간 | 내 용 | 훈련시간 | 내 용 | |
1~4년차 | 28 | - 동원훈련(2박3일) ※ 동원지정자 | 8 | 기본훈련 |
32 | - 동미참훈련 32H(4일) ※ 동원미지정자 및 동원훈련연기자 | |||
5~6년차 | 20 | - 기본훈련 8H | ||
7~8년차 | 해당년차 훈련 없음(이월훈련은 계속 부과), 단, 비상연락망 점검으로 년 2회(3월, 9월) 통화 |
나. 복학 예비군 유의사항
휴학 중 병무청에서 부과한 동원훈련, 지역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동미참 및 작계 3차훈련에 무단불참한 학생은 해당 지역예비군부대로부터 즉시 고발되며, 복학하여 재학생 신분이 되더라도 방침일부보류자의 훈련 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존에 부과된 훈련시간으로 부과됨.(일반훈련 2차 무단불참 후 복학하였을시도 동일함)
※ 방침일부 보류 적용 기준일자는 각 학기별 개강일임.
따라서 부과된 동원훈련 기간이 개강일 이전일 경우 참석 또는 연기조치 하여야 함.
4. 교육 훈련 진행
가. 훈련지침
1) 기본훈련 1차
가) 훈련대상 : 모든 학생예비군 및 해당 교원
나) 훈련시기 : 통상 4 ~ 5월 중에 학부별로 실시
다) 훈련통지 :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인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자문서로 발송
2) 기본훈련 2차 및 3차
가) 훈련대상: 1학기 1차훈련 불참자 및 2학기 복학생 중 교육 미이수자
나) 훈련시기 : 통상 10 ~ 11월(부대 훈련일정에 따라 9월, 12월에 훈련이 부과될 수 있음)
다) 훈련통지 :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인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자문서로 발송
※ 3차 훈련대상의 경우 전자문서 미열람시 예비군연대 본부로 방문하여 『교육훈련소집통지서』 개인 수령 후 수령증 제출
라) 주의사항 :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필히 열람 또는 수령한 후에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 2차훈련 무단불참자는 3차훈련을 받아야 하며, 3차훈련 불참자는 고발 조치(전과기록)되고, 벌금부과 및 교육훈련이 재부과되며, 이후에도 불참 시 매회 고발 조치됨.
나. 훈련장소 및 일정
1) 훈련 장소 : 지축 예비군훈련장(구,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2) 훈련일 시간계획
시 간 | 내 용 | 비 고 |
07:40 | 본교에서 단체버스 출발 | 7:30 까지 정문 앞 버스 탑승 |
08:40 | 훈련장 도착 및 교육 시작 | 입소순으로 분대별 자율훈련 |
17:00~ | 교육 종료 및 단체버스 출발 | 훈련과제 평가 우수분대(30%) 조기 퇴소 |
~18:30 | 본교 정문 도착 | |
3) 준비물 : 신분증 및 규정된 복장(전투복, 전투화 등) 필수
★ 복장 불량자 입소 불가 및 퇴소 조치(2012년부터 강력하게 시행)
※ 개별 입소자 주의사항
본교 정문에서 출발하는 단체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부대에 입소하는 경우 반드시 9시 이전 훈련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전투모 지참, 9시 이후 도착자는 입소불가, 무단불참 처리됨.
5. 교육 훈련의 연기
훈련이 부과되었을 때 관혼상제 및 각종 시험응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주요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링크
* 연기원서 작성을 위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예비군연대본부로 방문 또는 연락 바랍니다.(T.02-705-8137~8)
6. 출국시 훈련<연기> 및 <보류>이수 인정
출국기간 동안 부과된 훈련은 자동연기 처리됩니다.
다만, 출국기간이 365일 미만, 이상에 따라 '연기'와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1.1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이전 출국자는 180일 기준 적용)
가. 출국기간 365일 미만 -> '연기'
출국기간 중 부과된 훈련은 출입국사무소의 자료를 참고로 자동 '연기'처리되나, '연기'되었던 훈련은 귀국 후 부과되므로 해당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출국기간 365일 이상 -> '보류'
출국기간 365일 이상이 되면 '연기'처리되었던 훈련은 '보류'로 처리되어 훈련 이수를 인정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1) 출국 중 일시 귀국일수에 따른 출국일수 계산법
가) 일시 귀국일수 14일 이내
일시 귀국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출ㆍ귀국일 포함)는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나) 일시 귀국일수 14일 초과
일시 귀국일이 14일을 넘어 15일이 되면 이전까지 출국일수는 초기화 되고, 출국일수를 다시 셈하여 재출국일로부터 출국일로 인정하게 됨.
2) 출국시 예비군연대(지역예비군부대)에 신고하던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귀국시 개인별 부과된 훈련을 확인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7.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가.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전시 대비 소집통지서로 병무청에서 각 동원지정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며, 예비군은 이를 수령하여 보관 및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병무청에서 통보하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동원지정자는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집결하여야 합니다.